2023-05-2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 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여 지역순환경제를 이끌고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환전, 위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도 있음.
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 정책은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방안, 가맹점 확대, 가맹점 운영 기준 등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왔음.
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불법유통, 운영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보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에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균형잡힌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8호).
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