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1995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2022년까지 6,617개사가 선정되어 대외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음.
나. 다만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보임에 따라 제조업의 위상 및 경제의존도를 고려해 유망중소기업 평가 방식이 다소 제조업 친화적으로 이루어졌음.
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ICT중심의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혁신 역량을 갖춘 비제조 기업에게도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업종의 우수 기업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정의에 혁신성을 포함함(안 제2조제3항).
나.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