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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23 의견마감일 : 2023-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공데이터를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경제기반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제공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나. 아울러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생활 속 데이터 활용 확산 및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관심 제고 등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통합 운영·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호).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