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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23 의견마감일 : 2023-05-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업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무인이동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현행 조례 제·개정 당시 부재했던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나. 무인이동체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은 물론, 각종 경진대회 및 체험교육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분야의 무인이동체 이용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다.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편의 증진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에 대한 무인이동체 접근 기회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라. 무인이동체 동작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할 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등의 우려가 있는바,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무인이동체의 활용이 시설관리, 물품배송, 재난대응, 치안,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른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2조).


나.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무인이동체 경진대회 등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


다. 무인이동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13호).


라. 보안교육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호).


마.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 법 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1조의2).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