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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3-05-18 의견마감일 : 2023-05-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국민의 각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단편적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충분한 정책검토와 제안채택·시행과 보상에 이르는 정책발굴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현 제안제도는 단방향 제안 및 단편적 아이디어 차원에 그쳐 사장되는 제안들이 많음. 단순 민원성 또는 불채택된 제안이라도 경기교육 정책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제안자와 교육청 간의 충분한 협의·소통·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다. 이러한 정책 제안의 과정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되는 크리슈머(cresumer)로서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


라. 이에 교육정책에 필요한 정책 제안의 보완 및 발굴 등을 통해 정책구매제도의 운영방식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 등 간의 원활한 정책소통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구매제도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 적용 범위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정책구매제 운영 절차 및 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8조, 제11조~제12조).


라. 정책 채택을 위한 심의위 구성과 임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제15조).


마. 채택 정책의 현장 적용 및 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채택 제안자와 실시 부서(실시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