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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의 활성화가 필요함.


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판매시설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판매물품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2조).


마. 판로개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