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산업으로 경제 및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탄소중립,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는 반면, 기존 고탄소, 노동집약산업 등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산업이 축소되거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과 더불어 노후 산업단지 증가로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되며, 도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종사자는 전국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음.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산업 및 중소기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피해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