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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산업으로 경제 및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탄소중립,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는 반면, 기존 고탄소, 노동집약산업 등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산업이 축소되거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과 더불어 노후 산업단지 증가로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되며, 도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종사자는 전국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음.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산업 및 중소기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피해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