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를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에 수목의 보수 또는 보식 등의 정비사업을 포함함(안 제4조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12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