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인권보호,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용어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나. 사회주택의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택지나 주택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주체로 하여금 사회주택을 공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산하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위탁 관리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