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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12 의견마감일 : 2023-05-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시ㆍ군 경관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로써 「경기도 건축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함(안 제25조제5호 신설)


나.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ㆍ자문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진행할 수 있음(안 제27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