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및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소외계층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에너지복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