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근거리 물류 및 배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은 전기이륜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입비용, 충전시설,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