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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5-11 의견마감일 : 2023-05-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및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대리수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