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시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을 포함하고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인 광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목적 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표시기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