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교통흐름 방해, 보행자-자동차·자동차-자동차 사고, 우범지역 발생 등 교통운영 및 안전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인 주차장소의 마련이 필요함.
나. 또한,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승객 감소, 유가상승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대부분 차량 할부 구매를 통한 운영 등으로 적자경영으로 나타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다. 따라서, 통근·통학,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도민생활에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의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호 신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5(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