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 주거용 건물로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경기도의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경기도의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