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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02 의견마감일 : 2023-05-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0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추가 등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을 일부 수정함(안 제1조).


나. 상권활성화구역 등 영업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


다.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신청 대상자가 경합 중인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