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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02 의견마감일 : 2023-05-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5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 계획 수립, 위촉 확대,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명예사회복지사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명예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