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