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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4-28 의견마감일 : 2023-05-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