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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4-28 의견마감일 : 2023-05-0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4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한파 및 폭염 등의 기후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폭염·한파는 경기도민 특히 에너지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음.


나.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2022.11.24.)·시행하고,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대통령 특별지시, 2022.12.27.)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노인·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취약계층에 대하여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였음.


다. 이에,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에 대한 취약계층 피해에 한시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종합대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 지원,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주요 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폭염·한파 취약지역에서의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시군·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