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114%이나, 522개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구역이 215개(41%)에 달하고 있고, 특히 2021년 도정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주차난 해소문제’가 10%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중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도민의 생활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