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시설 활용률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심의·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도지사가 시·군 및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사. 보조금 신청,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