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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4-07 의견마감일 : 2023-04-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이 실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계획과 연계 부족으로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저하 및 중복사업,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그 밖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현행화를 위해 사업항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평생교육기관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 정의 항목으로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7호).


나.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2).


다. 지식(GSEEK)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일부항목을 삭제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3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