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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4-07 의견마감일 : 2023-04-1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자율적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민의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나. 이에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보급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필요할 경우 연 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지원 등의 내용에 특화 문화사업,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보급 워크숍 개최 등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나. 도지사가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제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