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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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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3-04-12 의견마감일 : 2023-04-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8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신청사 입주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최신화하고,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나. 의원배지에 관한 자구 등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