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4-06 의견마감일 : 2023-04-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이 조례는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맞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참여를 더욱 강화하여 부패 방지와 청렴성 제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자 도민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현행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다. 또한 기존에 누락되었던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의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


나. 도민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3조).


다. 도민감사관의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2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