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외협력처장 등을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해산 규정 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8항).
나.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다.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라.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기관을 확대함(안 제17조).
마.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중복지급 기준을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1조).
바. 경기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홍보 활동 역할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함(안 제2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