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뒤를 이을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지만, 이런 임시방편이 아닌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다. 따라서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인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어촌 발전 주체로서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후계농어업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