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련의 농업활동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함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다.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