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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4-05 의견마감일 : 2023-04-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손실보상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후 농작물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 등 신속한 영농활동 재개를 위한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검역병해충 종류 등 기본현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나.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명시함(안 제7조).


다.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상위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사유 발생 시 구성하는 경기도 손실보상금 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