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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4-05 의견마감일 : 2023-04-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 보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간 충돌 위험성은 물론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상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각종 지장물 등으로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현장 여건 상 대형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시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운행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통일된 용어 사용 및 띄어쓰기,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개정, 수 차례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에 따른 정비·개선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라. 제6조제1항(종전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전까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마.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