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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4-05 의견마감일 : 2023-04-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능성 양잠산업은 친환경 농업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관련 산업 및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2009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양잠특화단지 조성, 기능성 양잠산물 제품 생산이력제 및 품질등급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관련 조례도 없는 상황임.


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경기도 내 정착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경기도 양잠인의 날로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