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기능성 양잠산업은 친환경 농업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관련 산업 및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2009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양잠특화단지 조성, 기능성 양잠산물 제품 생산이력제 및 품질등급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관련 조례도 없는 상황임.
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경기도 내 정착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경기도 양잠인의 날로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