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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4-05 의견마감일 : 2023-04-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정직 또는 파견 등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장애인 공무원 임용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