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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4-05 의견마감일 : 2023-04-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에 거리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기본계획과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