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에 거리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기본계획과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