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의 내용에 맞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8조).
나.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결정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으로 개정(안 제3조).
다. 급식비,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을 삭제하고 간병비, 구직활동비 신설 및 난방비를 연료비로 변경(안 제6조).
라. 원거리 통학교통비 추가지원(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중복) 및 병가지원(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지원으로 해소) 조문 삭제(안 제6조의2, 제6조의3).
마. 긴급복지 지원의 적정성 심의 기구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개정함(안 제8조).
바.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관하여 조례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