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변경하고 간행물의 정의·심의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는 홍보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라.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마.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