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거취약자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지원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주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제명을 변경함.
나.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원주택의 공급 주체를 도지사로 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주택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함(안 제5조).
마.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5조제4항)
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긴급하게 지원주택을 제공함(안 제6조).
사. 지원주택의 체계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아.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