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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3-04-04 의견마감일 : 2023-04-1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재정 운영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억제하고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나. 개발압력이 높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배출 영향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종 시택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침서, 감축대상, 측정지표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참여를 유도함(안 제12조).


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