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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4-03 의견마감일 : 2023-04-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경기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로 상세하게 규정하여 경기도 지역의 특성과 경기교육행정을 잘 아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지역의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지역경제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기교육행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숫자를 25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제한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단의 도덕적 수준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격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경기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 등록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고문변호사 숫자를 25명에서 31명으로 증가시킴(안 제3조제2항).


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는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