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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4-03 의견마감일 : 2023-04-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도 인권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소외계층’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보호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친인권적 표현인 ‘취약계층’으로 재정비함.


나. 또한 스포츠 관람 사업의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65세 노인을 동반한 1인을 포함시켜 체육활동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 ‘소외계층’을 체육 ‘취약계층’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체육활동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