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12.22.시행)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포함 내용 반영(안 제3조제3항).
나.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3항).
다.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일부개정(안 제5조제1항).
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사항 신설 반영(안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