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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3-31 의견마감일 : 2023-04-0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생, 학부모, 교직원(퇴직자 포함), 지역주민이 함께 평생교육 활동, 학교교육 활동, 마을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여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과 관,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센터의 업무 수행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자문기구를 명시화함(안 제7조).


바. 센터 및 사업수행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사.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자. 지원 인력 및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를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