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경기도 지역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3.1.1. 시행)에 따라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현행 2022. 12. 31.에서 2025. 12. 31.까지 연장함(안 제2조의2).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사업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사업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7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감면 기간 및 비율을 확대하고, 취득세 추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