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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3-30 의견마감일 : 2023-04-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농어촌·벽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입되었음.


나. 정부에서도 농어촌·벽오지 등 교통 사각지대에 대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중심의 공공형 버스 도입 방안을 제시(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2018.12.27.)하였음.


다. 경기도에서는 2022년 파주시(교하·운정)에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를 시범운영(서비스 만족도 79%)하였으며, 올해 남양주, 양주, 안산, 하남, 평택, 화성, 고양, 수원에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똑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똑버스 운영 및 사업자 선정,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차량 예약·배차 정보 제공, 운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기능을 포함한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똑버스 이용불편 민원 및 긴급상황 발생 신고 등을 위하여 똑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고령자, 장애인 등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 및 주요 거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도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똑버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똑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시군간 똑버스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