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 내 시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ESG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ESG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마. ESG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12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