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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3-23 의견마감일 : 2023-03-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2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주말 개방률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


나.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관리감독자의 배치 등 인력 수급의 문제임.


다. 이미 일부 학교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시설물(ex. 수영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