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나. ’22.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실시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위·수탁거래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3.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 다만 정부는 1차 위·수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 및 계약 기간 등에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재위탁 및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사각을 해소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