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노년기의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비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노후준비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 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