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저감계획수립 내용을 보완하며, 공공기관은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다회용품의 사용 지원을 포함함(안 제1조).
나.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다. 저감계획 수립 내용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안 제4조제2항).
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공공기관이 1회 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