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렸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나.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봄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향후 아이돌봄 수요를 충족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3-16